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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 태권도 관장에 중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1.13 17:01|수정 : 2013.01.13 19:00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 다니던 여학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임 씨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약 3년간 도장에 다니던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