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돼 제대한 군인이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6.25 참전용사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55살 박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버지가 비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강등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슷한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만큼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사실을 잘못 알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영천호국원 측이 참전용사인 부친이 군 생활 중 절도로 계급이 강등된 것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