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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안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0만원
김범주 기자
입력 : 2013.01.13 11:55
이번 달부터 KTX를 비롯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최고 2백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부터 한국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안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등 홍보활동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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