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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한해 카드 소득공제 총액 13조원 육박

권영인 기자

입력 : 2013.01.13 10:14|수정 : 2013.01.15 10:15


봉급쟁이가 연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가 연간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천5백만명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674만명으로 전체 43.8%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재작년 한해동안 받은 공제총액은 12조8천280억원인데 2010년에 비해 10.9%, 1조3천억원이 늘었습니다.

과세대상자 중 총급여 2천만원~3천만원 구간이 13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4천만원이 120만명, 4천5백만원~6천만원 구간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카드는 30%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