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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비율 부가세의 5%→20%로 인상 추진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1.13 09:29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연간 3조 원 가까이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레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공약이행 방안과 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비중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있지만 올해 이 비율이 10%로 인상됩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럴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안부는 또 인수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연간 3조원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도 보고합니다.

추경 편성이나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결손분을 메워주기 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0~5세 무상보육의 핵심인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49대 51로 정해져 있어 지방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