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시키는 노동교화 제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천명한 뒤 중국 법원이 노동교화 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이례적으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후난성 천저우시 중급법원이 최근 노동교화 처분에 불복해 각각 재심을 요청한 농민공 류 모씨 등 4명과 후 모씨 등 2명에 대해 노동교화형 취소를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저우 출신인 이들은 상하이시에 사행성 오락기 등을 설치했다가 상하이시노동교양관리위원회로부터 노동교화 1년에서 1년3개월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천저우 중급법원은 이들 농민공이 불공정 행위를 했지만 거래규모가 작고 폭력이나 협박 등은 쓰지 않아 노동교화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노동교화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행정처벌로 법원이 이를 취소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을 듣는 과정이 미흡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등 폐단이 커지자 이달 초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멍젠주 서기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노동교화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