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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난동' 50대 주폭 법정 구속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1.12 11:14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6살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성품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보은군의 한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같은 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우 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같은 지역의 건설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