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5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검찰 체포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가 선처를 받기 위해 한때 자백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백을 번복하고 "지금까지 공고사실을 일관 되게 부인했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 본부 근처 식당에서 공단 울산지사 권모 부장에게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같은 해 8월 열린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지명됐고 권 씨는 1급으로 승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