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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늙으면 죽어야"…'막말 판사' 첫 징계

임찬종 기자

입력 : 2013.01.12 08:41|수정 : 2013.01.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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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했던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관징계위는 유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67살 고령인 증인을 심문하던 가운데, 증인의 진술이 잘 들리지 않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견책은 대법원장의 서면 훈계로 정직이나 감봉보다는 약한 징계입니다.

법관의 언행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징계를 받은 유 부장판사가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해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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