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건평 씨가 경남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없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빌려서 갚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 의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