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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기름도둑…송유관 뚫고 6억여 원대 훔쳐

입력 : 2013.01.11 17:14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수억원어치의 경유와 휘발유를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당 4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에서 3년형이 선고됐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 송유관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훔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충남 서산시의 한 창고 건물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에 고압 호스를 연결, 휘발유와 경유 34만7천ℓ를 훔쳐 전북 익산시의 주유소에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훔친 기름은 시가 6억4천400여만원어치에 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일당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3년 6월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