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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억 과태료 폭탄' 맞은 폐수방류 업체대표 실형

입력 : 2013.01.11 14:41


환경오염 혐의로 울산시로부터 최대 규모의 과태료 268억원을 부과받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울산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대표 최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회사의 수질관리팀장 최모(50)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업체대표, 수질관리팀장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준수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폐수를 비밀관으로 방류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 장기간 상당한 양의 폐수를 무단 배출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 최씨는 항소심 법정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11월 사이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t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시는 선경워텍의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지금까지 3차례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인 과태료 26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환경오염 관련 과태료로는 울산 최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