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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설설계심의 '대학'교수 한정은 차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1.11 10:44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건설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 교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에 위촉 기준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건설설계심의분과위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진행 시 입찰에 제출된 설계도서를 평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입니다.

현재는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이 아닌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만 분과위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인권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받아들였지만,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에 재직하는 교수를 업적, 경력, 외부위원 활동 등 개인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로 제1호 대학을 비롯해 2~7호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