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자신이 설립한 벤처회사의 농자재를 계속 구매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5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친환경 농자재 벤처사업을 해온 A 교수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건넨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이 중 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뇌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1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회사가 생산한 친환경 농자재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계속 구매해달라는 취지로 강원도청과 일선 시군 소속 공무원 5명에게 230만~500만원씩 모두 1천6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의 공무원에게는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