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은행 고객이 맡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모 시중은행 지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지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한 은행 고객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와 자기앞수표 등 3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해 돈을 불려주겠다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