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돈을 받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동구 공무원 55살 권모 씨에게 징역 7년4개월에 벌금 1억4천3백50만 원 추징금 2억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명 음향기기 판매업체 대표이사 54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10년 총 사업비가 5백70여억 원인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서 무대 조명과 음향장치 등의 구매를 담당하면서 특정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도록 돕는 대가로 1억4천3백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씨는 조달청 외자입찰 특성상 특정 상표나 모델로 규격서를 작성할 수 없지만 업체가 수입하는 제품 규격으로 작성된 규격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담당공무원으로서 설계도와 규격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쳐 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