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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 '묻지마 방화' 50대 男 구속영장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1.11 06:09|수정 : 2013.01.11 07:29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슈퍼마켓에 찾아가 이유 없이 불을 지른 혐의로 52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쯤 서울 남가좌동 한 슈퍼마켓 앞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슈퍼마켓에 불을 내고 2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방화범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근처 고시원에서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