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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논란' 이상득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최원석 기자

입력 : 2013.01.11 02:15|수정 : 2013.01.1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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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24일입니다.

대통령 임기 말 특별 사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법적으로는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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