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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정' 고(故) 장준하 선생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은

입력 : 2013.01.10 19:35


유신체제하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지 39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게 된 고(故) 장준하(1918∼1975) 선생은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맞섰던 대표적 재야운동가다.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유학 중이던 1944년 일제에 학도병으로 징집되자 중국에서 탈출, 1945년 광복군에 합류했고 육군 대위가 됐다.

해방으로 국내 잠입 작전이 무산된 이후 당시 임시정부 주석이던 김구 선생의 수행비서로 한때 일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해 피난했던 부산에서 1953년 종합교양지 '사상'(思想)을 창간했으며, 이기붕의 방해로 '사상'이 폐간되자 이름을 바꾼 '사상계'(思想界)를 다시 창간해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휴전 이후엔 줄곧 이승만 독재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5·16 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정계에 입문, 신민당 소속으로 제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등을 통해 정권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긴급조치 위반 사건은 1974년의 일이다.

장 선생은 유신시절이던 그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체포된 장 선생은 혹독한 신문을 받은 끝에 재판에 회부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당시 미국 대사 하비브의 개입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장 선생은 1975년 8월1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약사봉 14m 높이의 절벽 아래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그가 실족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 및 재야단체 등은 즉각 '정치적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장 선생의 의문사와 관련해서는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해 지난해 유골에 대한 정밀감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선 상황이다.

장 선생 유족은 2009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열린 재심청구사건 심문에서 변호인은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