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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1.10 17:31|수정 : 2013.01.10 19:02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과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