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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 노숙자 상해치사 30대에 징역 4년

입력 : 2013.01.10 15:18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0일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노숙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마구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A(당시 41)씨 등 동료 노숙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