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승강기마다 고유번호가 부착돼 내부에 갇히는 등 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46만 대에 달하는 승강기에 고유번호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에 갇혀 119 구조대에 신고할 때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구조기관이 바로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승강기 번호만 입력하면 승강기 위치와 설계정보, 제조업체, 검사기관, 검사합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과 119신고 구조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상시에도 승강기 번호 옆에 부착된 QR 코드를 활용하면 해당 승강기가 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제조업체는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0분 동안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 종로 SK빌딩, 부산 동천로 디씨티 등 전국 8개 특별ㆍ광역시 대형건물에서 정전대비 승강기 갇힘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