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군 기강을 훼손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한 장병은 영창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속 부대와 부대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거나 훈련이나 임무수행 일정을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보호구역과 부대가 보유한 전력 등을 촬영해 SNS에 노출해서도 안되고 상관을 모욕하거나 군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 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SNS 활용 사례집을 제작해 중대급 부대와 사이버지식 정보방에 비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