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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이주 거부 70대 농민 폭행당해 숨져

입력 : 2013.01.10 10:27


중국에서 농민들의 토지 수용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제이주를 거부하던 한 70대 농민이 괴한들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께 헤이룽장성 자오둥(肇東)시의 한 농촌에서 이 마을에 사는 70대 노인이 이주 현수막 부착 문제 등을 놓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통신은 이 마을의 이주 대상이 총 100여 가구인데 현재 30여 가구만 이주에 합의했고 비교적 좋은 위치에 집이 있던 숨진 노인은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주를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노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인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촌의 토지가 정부 수용을 거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과 크고 작은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갈등이 주요 사회불안 요소로 떠오르자 농민이 헐값에 토지를 넘기고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상금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