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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형벌권 과도 적용"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01.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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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처벌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이 위헌인지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 모 씨가 낸 위험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남성은 물론 여성도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자를 교화 대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특히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의 현지처 계약 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울북부지법은 성 매수 남성이나 성매매알선자를 처벌하는 것까지 위헌이 의심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앞으로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