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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한 병원 광고에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걸려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병원들은 뭐가 대수냐,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얼굴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김 모 씨.
병원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놀라다 못해 수치심마저 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술 전후 얼굴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제가 얘기 안 했다면 병원에서 계속 (사진을 광고용으로) 쓰고, 자료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치스럽고요.]
병원에 항의했더니 뭐 대수냐는 반응에 이어서 협박성 대답까지 돌아왔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것 가지고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느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릴 경우,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다.]
동의 없는 수술 전후 사진 도용은 명백한 명예와 초상권 침해.
게다가, 환자 비밀을 누설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일단 환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고 무단 이용한 것은 본인이 형사고소를 해야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른 전공 의사까지 너도나도 돈 되는 성형외과로 뛰어든 기이한 의료현실.
법은 물론 상식까지 무시하는 일부 일그러진 성형외과의 횡포에 환자들의 피해가 이중 삼중으로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