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인천공항 금괴 밀반출을 도와달라며 세관 공무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밀수출업자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동업자인 B(구속)씨와 함께 금괴를 번갈아 홍콩 등지로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세관 직원 C(구속)씨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국제 금값이 올랐을 때 홍콩으로 출국, 현지에서 금을 팔고 받은 대금을 국내 들여오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겼다.
세관 직원은 공항출국장 보안검색대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들의 범행을 도왔고 밀반출이 성공할 때마다 2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