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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처벌 첫 위헌심판…"형벌권 과도 적용"

신승이 기자

입력 : 2013.01.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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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게 합당한지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됐습니다.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건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이 위헌인지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 모 씨가 낸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남성은 물론 여성도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자를 교화 대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특히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의 현지처 계약 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울북부지법은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까지 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북부지법은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까지 위헌이 의심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즉시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앞으로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