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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제동…징벌적 배상 추진

이병태 기자

입력 : 2013.01.10 01:59|수정 : 2013.01.1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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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숙련된 중소기업 인력을 빼가는 대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횡포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또 단가 후려치기나 리베이트 강요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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