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9일 여중생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경비원 A(70)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등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광양의 모 초등학교 경비실에서 지난해 3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B(13·중1)양을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경비실에 놀러 와 과자 등을 줬으며, 추행은 네 차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고소된 직후 학교를 그만뒀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