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항 보안망을 뚫고 국내에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몽골인 대학생 E(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E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50분께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방충망 형태의 보안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는 E씨는 당초 로마를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환승, 몽골로 가려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몽골인 여자친구 M(21)씨를 만나고 싶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씨는 과거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불법 체류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녀 한국말이 유창하고 한국 사정에 밝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측과 법무부는 보안망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 한 남성이 보안망을 뚫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시간대 환승객 가운데 여객기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해 E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공항에 비치된 공중전화기로 E씨가 M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 M씨가 거주하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E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E씨를 상대로 자세한 밀입국 경위와 공모자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