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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리 사둔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투자전문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을 통해 3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증권방송 전문가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10월 한 케이블TV 증권 관련 프로그램에서 낮에 미리 7만 6천여 주를 사둔 주식회사 안랩의 주식을 추천한 뒤, 10여 일 뒤 전량을 팔아치워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