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증권방송 추천주식 미리 사둬 수십억 부당이득

입력 : 2013.01.09 14:51

검찰, 케이블TV 출연자·투자자 구속


케이블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리 사둔 특정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투자전문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11년 10월 저녁 자신이 출연하는 모 케이블TV 증권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낮에 미리 7만6천여주를 사둔 ㈜안랩 주식을 "대선 관련해 테마주로 부상했다"며 추천했다.

10여일 뒤 주가가 오르자 J씨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23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등 같은 방식으로 모두 4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지난해 1월까지 3개월 사이에 약 37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케이블 채널의 여러 프로그램에 증권 전문가로 출연해온 J씨는 방송국 측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자신이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J씨와 같은 증권방송 출연자에게 돈을 주고 방송에서 주식매매를 부추기게 시켜놓은 뒤 선행매매를 해 6개월간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