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해 주택시장 거래 공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부과기준인 주택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