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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아버지 아파트 담보 대출사기 30대 여성 구속

입력 : 2013.01.09 11:40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혼한 남편의 아버지·이모부의 대역을 동원, 아파트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보험설계사 A(3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시아버지, 시 이모부 역할을 한 B(63)씨와 C(6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전 남편 아버지·이모부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대출신청서를 거짓으로 꾸며 이들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보험사 등 7곳으로부터 대출금 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증권사에서 만난 B·C씨와 전 남편 아버지·이모부로 대역하기로 공모, 보험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동료, 여동생의 보험가입서류 명의를 도용해 대출업체로부터 2천700만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식을 하다 손해가 커져 이를 막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