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일(10일)부터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동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고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리콜 안내사항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그쳐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