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오리온그룹 위장계열사 I사의 베이징법인 전 대표 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법인자금 18억 9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리온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인 I사는 담 회장의 횡령처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졌던 곳으로, 신씨는 검찰 수사 이후 중국에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씨를 기소함으로써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온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