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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들키고 수치심에 자살…보험금 지급"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1.09 08:17|수정 : 2013.01.09 09:46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판단


불륜 현장을 남편에게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A씨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현장을 들킨 직후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고, 남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