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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협박해 광고비 뜯은 '사이비기자' 실형

입력 : 2013.01.08 15:31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8일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편집인겸 기자 권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함께 공갈을 일삼은 이 신문 기자 이모(54)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자라는 명목으로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촬영한 뒤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광고를 수주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권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사무실에서 J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서 같은 이름의 무료 신문을 격주로 발행했다.

이들은 2010년 1월 용인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가 먼지를 일으키는 덤프트럭을 촬영한 뒤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A건설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