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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 못 외운다"…아들 구타 살해 영국 여성 17년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3.01.08 00:07|수정 : 2013.01.08 04:26


코란 구절을 외우지 못한다며 7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영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국 카디프 형사법원은 현지시간 7일 이슬람 교도인 30대 여성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0년 코란 구절을 외우지 못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불을 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아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부상으로 드러났고 신체 일부에서는 골절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아들의 시신에 발화제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아들을 때리도록 한 것은 남편이고, 자신도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