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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덕성산단 입찰비리' 용인도시公 전 사장 구속

입력 : 2013.01.07 18:21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경기도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현복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A건설 부사장 윤모(57)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사표를 내고 사장직에서 물러난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받은 금품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윤씨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윤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