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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송혜교·보아 등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1.07 15:41|수정 : 2013.01.07 15:54


영화배우 장동건, 송혜교 씨 등 연예인 6명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했다며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장씨 등은 해당 병원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게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와 송씨 외에 가수 보아, 소녀시대 제시카, 티파니, 탤런트 김남길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화배우 수애와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의 일부 멤버들도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2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