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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대티역 화재 기관사 등 5명 입건

입력 : 2013.01.07 14:47

화재를 일으킨 '전기적 요인'은 못밝혀


지난해 8월 발생한 부산 도시철도 대티역 전동차 화재사고와 관련 기관사 등 5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1161호 전동차 기관사 이모(42)·대티역 부역장 이모(56)·역무원 조모(43)씨, 종합관제소 김모(50)·이모(43)씨 등 모두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기관사 이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8월27일 오후 2시께 전동차에 불이 났는데도 종합관제소에 즉시 연락하지 않고 불이 붙은 팬터그래프를 내리는 조치를 하지않아 2차 폭발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티역 부역장 이씨 등 역무원들은 화재상황을 종합관제소에 제때 연락하지 않고 승객 대피를 소홀히 한 혐의로, 종합관제소 직원 김씨 등은 관제소 CC(폐쇄회로)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1161호 전동차의 2호차 팬터그래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을 밝혀냈지만 팬터그래프 주변 전동차 지붕이 심하게 타서 구멍이 나는 바람에 전기적 요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화재는 앞 역인 서대신역 기준 200∼400m 지점에서 1차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뒤 대티역에 도착해 2, 3차에 걸친 전기적 원인으로 폭발음과 함께 화재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티역 화재로 승객 61명(남자 28명, 여자 33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화재로 정전까지 발생,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뒤엉켜 수십명이 크고 작은 타박상을 입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