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서 앞으로 '깡마른' 모델은 패션쇼에 출연하거나 광고에 등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진 속 모델의 몸매를 실제보다 더 마르게 조작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이른바 '포토샵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일 발효된 이 법은 패션업계가 BMI 즉 체질량지수 18.5 미만의 모델은 기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BMI 18.5 미만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저체중에 해당됩니다.
모델들은 매번 고용주에게 BMI를 증명하는 의사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광고에서 포토샵 등 사진편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모델의 몸매를 과도하게 보정한 경우 '이미지 조작' 사실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저체중 모델 퇴출운동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있었지만, 중동 국가가 동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