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의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실있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를 위해 하도급과 유통 등 기존의 2개인 평가기준을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합니다.
또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 협약 평가위원회의 잠정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지해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하의 부진기업은 다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 평가에서 50점 내에서 감점하고 다음해 평가에서도 다시 동일점수를 감점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