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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때 운영자 배상책임 커진다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1.06 14:06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배상책임이 엄격해지고 부당한 퇴소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약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상한 음식 제공, 학대 등으로 이용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부상, 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다치거나 숨지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로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받거나, 이용료를 2회 이상 내지 않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부당하게 이용자를 퇴소시킬 수 없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