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예방을 위해 내일(7일)부터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계약전력이 백kw에서 3천kw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5천 곳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상점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를 1번 위반할 때는 경고조치를 한 뒤 이후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계의 경우 계약전력이 3천kw 이상인 6천여 개 사업장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지난해 12월 대비 3%에서 10% 까지 줄여야 합니다.
만 9천 개의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편, 백화점협회와 화장품 협회 등 다중이용 서비스업계 대표들은 내일 오후 절전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