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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층서 탈옥한 은행강도 18일 만에 검거

입력 : 2013.01.06 05:54

침대보 밧줄로 탈주…변장하고 아파트 지하실 있다 덜미


미국 연방 교도소에서 침대보로 만든 밧줄을 타고 극적인 탈옥을 감행했던 은행강도 2명이 사건 발생 18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연방 교정국 산하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교도소' 15층에서 달아났던 2명의 탈주범 중 한 명인 케니스 콘리(38)가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은행강도 혐의로 체포 수감됐던 콘리는 같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조셉 뱅크스(37)와 함께 폭이 15cm에 불과한 교도소 창문 옆 벽돌을 깨내고 침대 시트를 연결해 묶어 창문 밖 약 60m 아래까지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달아났다.

콘리가 체포된 곳은 교도소로부터 약 25km 떨어진 팰로스 힐스.

이 곳은 콘리가 예전에 검거됐던 곳으로 아직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지만 그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아파트 지하실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시카고 경찰 합동수사팀은 "수상한 사람이 건물 지하에서 머물고 있다"는 아파트 관리직원의 제보를 받고 현장 출동, 콘리를 검거하게 됐다.

수사팀은 체포 당시 콘리가 긴 코트로 체형을 가리고, 베레모와 안경으로 변장했으며,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저는 시늉을 하며 걸었다고 전했다.

콘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주먹을 날린 뒤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팔·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시카고 인근 홈우드의 한 은행에 침입, 4천 달러(약 450만 원)를 훔친 혐의로 구속·수감돼 1월 10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5일 콘리에게 보석금 없는 구금을 결정하고 오는 17일 첫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콘리는 은행강도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형과 벌금 25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 탈옥 혐의에 대해 별도 최대 징역 5년형과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콘리에게 탈옥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혐의, 경찰 폭행 혐의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콘리와 함께 달아났던 뱅크스는 탈옥 이틀만인 지난 달 20일 시카고 노스사이드 지역에서 검거됐다.

콘리와 뱅크스는 별도의 은행강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으며 둘이 한방을 쓰면서 정식 교도소 배치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하지만 연방 검찰은 지난 3일, 뱅크스에게 탈옥 혐의를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뱅크스가 은행에서 60만 달러(약 6억 5천만 원)를 훔친 죄와 관련, 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이미 최대 80년 징역형에 처해있다는 것이 이유다.

(시카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