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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둔 부인에 맞고 산 남편, 법원 판결은?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1.06 10:04|수정 : 2013.01.06 11:55


부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44살 윤 모 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데다 남편의 이혼의사가 강력하고, 두 사람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부인으로 정하고 두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윤씨가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지난 1997년 부인과 결혼한 윤씨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된 부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씨는 방바닥에 엎드려 쉬고 있는 자신의 머리를 피아노 의자로 내리치는 등 부인의 폭행 수위가 심해지는데다,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됐다면서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