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환자한테 주어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지금보다 1년 정도 빨리 지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심장·간·폐 등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가 장애판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완치 기준 등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환자는 일괄적으로 이식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완치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완치일부터는 장애판정을 받게 돼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진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 판정을 하던 현행 기준보다 장애판정 시기를 1년 정도 당긴 것입니다.
복지부는 통상 장애 4급을 받는 장기이식자들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1년 빨리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